전 국민 재난지원금 주는 것 철회. 못 주는 이유를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.
초과해서 들어온 세수를 쓰려고 해도 먼저 쓰게 돼 있는 곳이 있습니다.
잘 아시죠? 지방교부금 40% 일단 떼야 줘야 합니다.
그다음에 부실채권 정리라든가 예금이 갑자기 손실이 생겼을 때 그걸 보장해 주는 것. 이런 거에 쓰려면 미리 기금을 마련해 둬야 하니까 그걸 모아둬야 합니다.
그걸 다 한 다음에 추경예산으로 쓸 수 있습니다.
그게 국회 동의를 안 받고 쓰는 대신 내년 4월에 회계결산이 끝난 다음에 써야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걸 복잡하니까 피해가려고 세금 납부를 그럼 내년으로 미뤄서 하도록 하자.
그래서 해 바뀌자마자 바로 쓰자 이렇게 했던 건데 보십시오. 세금 올해 낼 걸 내년으로 미룰 수 있는 세목들을 보면 종합부동산세, 그다음에 내년에 낼 소득세를 올해 절반만 미리 내는 거. 그다음 유류세인데 확실히 안 되는 것부터 보겠습니다.
종합부동산세는 이거 지방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라 쓸 수 없습니다.
그다음에 소득세 중간 예납분은 벌써 90%한테 코로나19로 어려우니까 내년 2월까지 나중에 내라고 통보를 다 한 상황입니다.
이제 남은 건 유류세입니다.
한 30조 되겠죠. 유류세, 교통에너지환경세는 교통에 에너지에 환경에 특별교부금으로 이미 다 법으로 정해져서 거기로 가야 합니다, 특별회계로.
그다음에 교육세는 교육시설에 써야 되고. 이것은 운수업체. 버스, 트럭 그다음에 택시업체 지원하는 건데 거기로 가야 하고 남는 건 개별소비세 딱 하나 남는 거죠. 결국 쓸 수 있는 개별소비세, 이거 글쎄요, 한 2조 5000억 정도 될 것으로 계산합니다.
그런데 이것도 세금을 나중에 내는 게 가능한가?
보십시오. 국세징수법 제13조 세금 낼 사람이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에 갑자기 처했을 때만 세무당국이 미뤄줄 수 있는 겁니다. 공약은 목표와 수단과 계획이 명확해야 합니다. 그리고 정통성이 부여되어야 합니다.
그러기 위해서는 법과 절차를 더 꼼꼼히 살펴야 되겠습니다. 변상욱의 앵커리포트였습니다.
YTN 변상욱 ([email protected]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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